소개

재정보고

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,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.

사단법인 타이니씨드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수하여
사업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, 매 년 사업 운영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고 있습니다.
사단법인 타이니씨드의 관리운영비는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며, 후원금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

타이니씨드 회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타이니씨드 회원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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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니씨드 회원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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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 원

제5조 (회원의 구분)

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개인회원 :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
2. 단체회원 :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서 2인 이상의 단체를 말하며, 법인을 포함한다.
3. 특별회원 :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


제6조 (회원의 자격)

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로 한다.
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)

본 법인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① 개인회원
1. 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
2.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
② 단체회원
1.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
2. 대표자를 선임하여 본 법인에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는 의결권이 인정된다.
③ 특별회원
1.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
2. 의사진술권

제8조 (회원의 의무)

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① 개인회원
1.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따를 의무
3.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
② 단체회원
1. 법인의 정관 및 총회, 이사회 결의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
2.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을 할 의무
3.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4.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
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
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의 탈퇴신고
2. 회원의 사망
3. 회원의 제명
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③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. 단,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제명)

①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 수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
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③ 법인은 제명대상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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